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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width="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align="center"> <div id="ND_Warp"> <table border="0" width="96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div id="article-wrap"> <h2 class="headline border-box"><span class="headline-title">법원 “KT노조 선거 관련 자료 제출하라”</span></h2> <h2 class="headline border-box"><span class="headline-title"><!--/CM_TITLE--></span><span class="headline-sub">부정선거 의혹 증거보전 결정</span></h2> <div id="head-info" class="headline-info border-box"> <div class="info"> <ul> <li class="name">윤자은</li> <li class="date">승인 2017.12.21 08:00</li> </ul> </div> <div class="option"></div> </div> </div></td> </tr> </tbody> </table> <div id="article-control"> <table border="0" width="96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630"> <div id="article-wrap"><!-- content --> <div class="content border-box"> <div id="articleBody" class="cont-body"><!--본문 우측 광고 --> <!--본문 우측 광고 끝-->KT노조가 지난달 17일 치른 중앙위원장·지방본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투표용지·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판사 권경원)은 지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지 기재 문서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며 “피신청인(KT노조)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증거조사기일은 추후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노조에 요구한 자료는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출석현황표 △전체 선거인명부와 부재자투표 연명부 △기표 및 미기표된 투표용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그 반송봉투 △435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서명부)와 투표소별 개표 결과 △각 후보별 입후보등록서류와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자료 등이다. 노조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지부별 개표 결과는 공개했지만 투표소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낙선한 후보자들은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는 선거부정을 감추려는 증거인멸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노조는 중앙과 12개 지방본부, 25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중앙위원장과 12개 지방본부위원장 선거는 지난달 17일, 252개 지부장 선거는 같은달 21일 치러졌다. 투·개표소는 435개다. 조합원이 10명 이하인 투·개표소가 40곳이나 된다. 투표소 쪼개기로 조합원들의 비밀투표권이 침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센터 주장이다. 이들은 법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선거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p class="auto-martop-20">윤자은 bory@labortoday.co.kr</p> <p class="auto-martop-20"><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div> </div> </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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